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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명록 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방명록을 따로 달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링크 신고라던가 개인적인 질문, 사랑 고백등은 이곳에서 해주세요!

MSN 추가를 원하시는 분은

hiranoaya@naver.com 으로 추가 신청하시고 누구신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by 평야능 | 2009/12/31 17:31 | 트랙백 | 덧글(73)

11연승!

요즘은 야구볼맛이 나는군!!

by 카호 | 2009/08/12 21:15 | 트랙백 | 덧글(1)

아무리 밤낮없이 일을 해도..

일이 줄어들지를 않는군요.

계속 쌓여만가고...

by 카호 | 2009/03/23 23:28 | 잡설 | 트랙백 | 덧글(4)

장기주택마련 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2009년12월31일까지 가입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으로 계약기간이 7년이상이고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한 상품으로 저축(자유적립식 적금형), 펀드, 보험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장마의 가입요건은 가입당시 만 18세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이하(주거전용면적 25.7평),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여기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라는 개념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되어있는 세대원의 모든 주택을 합하는 것으로 부모님이나 배우자등이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한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적격여부의 확인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말일 이내에 확인을 하게 되며, 국세청에서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부적격자 통보를 하게 되며, 이경우 부적격 사유에 이의가 있을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의견서와 그것을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는 각 분기별로 4차례 적격여부 확인을 하게 되며, 1차로 적격으로 판정되면 7년째가 되는 과세연도종료일(12월31일)과 그 이후 3년마다 적격판정을 하게 됩니다. 2008년 이전 가입자는 2015년에 적격여부를 검증을 하게 되며, 이때 부적격 판정을 받게 된다면 해지가 됩니다만, 소득공제 요건(5년이상)과 비과세요건(7년이상)을 모두 충족하게 되므로, 별다른 피해 없이 해지하시면 됩니다.


부적격사유는 가입요건중 하나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당하게 되며, 주로 문제가 되는 사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대주요건 불충족


- 가입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주로 표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부부의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별도의 생활을 하고,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 구성을 한 경우라면 각각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기준일은 가입일 당시의 요건을 따지게 되며, 장마 가입을 위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된 이후에 가입을 하셔서 부적격으로 해지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


-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25.7평)의 기준을 토지의 면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25.7평의 기준은 주택법 시행규칙 2조에 따라 평가하며, 간단히 말하면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관리대장등에서 확인가능한 주거전용면적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의 경우는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25.7평이지만, 수도권이외의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33평) 이므로 가입요건을 잘 확인하신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이때 주택에는 별장과 업무용 오피스텔, 멸실주택등은 주택에 들어가지 않으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평가하므로 가입전 자세히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소유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공동소유자 숫자로 나눈 것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때, 예외가 되는 경우에는 공동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택소유주를 판단하게 되는데, 주택보유 순위는 상속지분이 다를때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인정되며, 상속지분이 동일할 경우에는 상속인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자로 인정되며, 모두 거주하지 않거나 모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최연장자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 2주택이상보유


- 2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은 가입일 당시 등기부등본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므로, 주택의 취득과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보는것이 원칙이고 잔금청산일이 분명치 아니할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보게 되므로, 가입시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근로소득자에게 있어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유일한 상품인 장마가입에 앞서서 요건을 미리 잘 확인하신 후 가입하셔서 합법적인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by 카호 | 2009/03/15 19:44 | 재테크/세금 | 트랙백 | 덧글(2)

다쳤네요 ㅜ.ㅜ

아침에 교육받으러 수원으로 가다가..

버스 타는 곳에서 뛰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이 한번 꺽였는데..

좀 심하게 삐었는지 하루종일 아프네요.

집에와서 보니 많이 부은것 같기도 하고..

더 크게 다치지 않은것 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겠네요 ㅜ.ㅜ

by 카호 | 2009/03/09 21:48 | 잡설 | 트랙백 | 덧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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